황정민·여성팬 ‘사적 관계’ 진실공방, 스토킹 벌금까지 나온 충격 반전
황정민·여성팬 '사적 관계' 진실공방, 스토킹 벌금까지 나온 충격 반전

배우 황정민(55)과 40대 여성 ‘A 씨’ 사이의 진실 공방이 연일 격화되고 있습니다.
데뷔 36년 만에 처음으로 사생활 스캔들이 불거진 황정민 측이 스토킹 혐의 약식명령이라는 법적 카드까지 꺼내 들며 반격에 나섰고, A 씨 측도 “모든 연락은 그가 먼저 시작했다”, “정서적·성적·노동력 착취였다”라며 맞받아치면서 양측의 공방은 법정 밖에서도 한층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화제가 된 건 A 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캡처와 통화 녹음 파일입니다. “안아보고 싶다”, “속으로 그 생각도 했다. 너랑 차라리 사귀었으면 이 정도는 아니지 않았을까” 등의 메시지가 관심을 모았지만, 공개된 자료는 대화 앞뒤 맥락이 잘려 있고 A 씨 측 답변도 일부 편집된 데다 스킨십이나 성관계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불륜’으로 단정하기엔 이견이 적지 않습니다.
황정민 측은 이미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리는 동시에 지난 2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했습니다. 황정민 측은 “공개된 자료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이라며 추가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A 씨는 “모든 연락은 그가 먼저 시작했고 처리해주기를 바랐을 뿐”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30일 입장문을 통해 폭로의 배경을 두고 새 주장들을 덧붙였습니다. 황정민이 먼저 사적 연락을 시작하면서 “이제 동업자이자 지인이다”, “더 이상 팬처럼 굴지 말라”고 요구했고, 이후에는 자신의 이름과 대표작을 활용한 소주 브랜드 사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A 씨는 디자인 실무자로서 시장조사·콘셉트 기획·상표 조사 등을 직접 수행했고, 황정민 권유로 성적 내용을 담은 소설 약 30편을 집필했다는 내용도 함께 공개하며 단순한 팬-배우 사이가 아니었음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황정민 측이 갑자기 사업 논의와 연락을 끊자 정산과 관계 정리를 위해 여러 차례 연락한 건 당연한 조치였다는 게 A 씨 측 설명입니다. “이 사건은 현저한 권력 비대칭 속에서 벌어진 정서적·성적 착취이며 동시에 노동 착취”라고 강조하며 “정서적 박탈감, 성적 수치심, 대가 없는 노동으로 인한 소진 상태를 지속해서 견뎌야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이나 접근을 반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봅니다. 과거 친밀한 관계가 있었거나 누가 먼저 연락했느냐는 사실만으로 그 뒤의 반복 연락이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황정민이 2023년 12월 연락을 거절한 직후, A 씨는 이듬해 2월 당시 18세였던 황정민의 아들에게 직접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잘못 저질러 놓고 자살 종용해서 그런데 기사 나가기 싫으면 빨리 저한테 연락하라고 좀 전해줄래요”라는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됐고, 같은 날 황정민에게는 하루 7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황정민은 결국 2024년 3월 14일 A 씨를 만나 사업이 무산된 점을 사과하고 아들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만남은 첫 만남과 두 번째 사업 언급 이후 세 번째이자 마지막 만남으로 기록됐습니다.
황정민은 2025년 3월부터 A 씨와 완전히 선을 그었다고 발표한 뒤 A 씨 측의 폭탄성 문자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답변을 주지 않으면 죽겠다”는 취지의 자살 암시 메시지가 수백 회 반복해 도착했고,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일방적 연락이 멈추지 않자 스토킹 형사고소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게 황정민 측 설명입니다.
A 씨가 “답변을 주지 않으면 죽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백 차례 반복해 보낸 사실은 법원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무겁게 반영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식재판이 청구돼 진행 중이지만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과 다수의 접근금지 조치가 이미 나온 점에서 현 단계에서는 일정 부분 범죄 성립 가능성이 인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남은 핵심 쟁점은 사업 제안의 실체와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급 의무입니다. 서면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계약이 성립할 수는 있지만, 업무 범위·보수·지분·수익 배분 등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관한 합의가 입증돼야 한다는 게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이며,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지 않았고 작업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됐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이상 약 2년간의 관계 전체를 ‘노동 착취’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는 식사 자리에서 소주 라벨 디자인이 제안됐고 A 씨가 시장 조사와 상표 절차를 알아보았다는 정도에 그쳐, 보수나 지분, 결과물 이용 방식이 합의됐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A 씨는 “일을 시켰으면 진행 여부 고지를 해야지, 연락 말라노발대발하면 안 됐다”고 지적하며 사업을 안 하기로 한 것보다 진행 여부를 알려주지 않은 점을 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A 씨와 황정민 측은 8월 14일 조정 기일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사건의 파장은 황정민 본인과 그를 둘러싼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A 씨는 황정민과 소속사의 연락 두절에 항의하며 그가 출연한 영화 ‘호프’의 국내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북미 배급사 네온, 칸 영화제와 베니스 영화제 측에도 폭로 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포지드필름스는 “법적 조치까지 이뤄진 사안임에도 A 씨가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을 앞세워 파트너사에 업무 방해 피해를 주고 있다”며 영화 ‘호프’에 대한 의도적 가해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양 사는 SNS를 통한 업로드와 삭제를 반복하는 행위까지 문제 삼으며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영화 개봉 후 제작진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 미리 알려 독립적인 검토를 요청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은 법정에서 한동안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며, 황정민 측과 A 씨 측은 각각 다른 법적 절차와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면서 향후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Justin P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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