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상장, 원칙적으로는 허용 안 해…승인받기 어려운 세 가지 판단 기준 공개 | 딜사이트
중복 상장, 원칙적으로는 허용 안 해…승인받기 어려운 세 가지 판단 기준 공개 | 딜사이트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 심사를 더 엄격하게 바꾸려 한다. 이제는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방향이다.
새 기준의 핵심은 세 가지다. 사업이 따로 운영되는지, 경영 판단이 독립적으로 이뤄지는지, 주주를 제대로 보호할 장치가 있는지를 본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부족하면 상장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심사 대상도 분명히 했다. 사실상 모회사의 지배를 받는 자회사나, 같은 기업집단 안에서 위아래 지배관계로 묶인 회사가 주요 대상이다. 적용 사례로는 물적분할 뒤 자회사 상장,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 새로 세우거나 인수한 자회사 상장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손질해 중복상장 심사 기준을 제도 안에 명확히 넣을 계획이다. 또 모회사 이사회가 상장이 주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따져 보고, 일반주주를 보호할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중복상장 비율이 다른 주요 나라보다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자금을 마련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회사 일반주주의 지분가치가 약해지거나 이해관계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그래서 새 중복상장은 엄격히 막고, 이미 상장된 구조도 차츰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토론에서는 시각이 엇갈렸다. 한쪽에서는 예외적으로 상장을 허용하더라도 왜 전체 주주에게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공개하고, 모회사 일반주주의 동의를 충분히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다른 쪽에서는 기업공개가 기업 성장과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는 만큼, 경쟁력 있는 기업까지 지나치게 막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강한 금지보다 공시와 설명 책임을 키워 기업이 스스로 타당성을 입증하게 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정리하면, 앞으로 중복상장은 훨씬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 기업의 필요성만이 아니라 주주 보호와 경영 독립성까지 분명히 보여줘야 상장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
Justin P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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