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역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가 처음 반영되고, 지방선거 선거구 조정안도 합의됐다





여야가 오랜 협의 끝에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조정안에 뜻을 모았다. 이번 결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광주 4개 지역에 광역의원 중대선거구를 처음 적용한다는 점이다. 이 지역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3명에서 4명의 광역의원을 뽑게 된다.

비례대표 비중도 커진다. 지금까지는 지역구 광역의원 수의 10퍼센트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14퍼센트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비례대표 광역의원 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중대선거구가 넓어진다.
기존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됐지만, 이번에는 대상 지역이 더 늘어나 총 27곳에서 시행된다.
이 제도는 한 지역에서 3명에서 5명까지 뽑을 수 있게 해, 표가 헛되이 버려지는 일을 줄이고 여러 정당 후보가 의회에 들어갈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투표 방법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유권자는 여전히 후보 1명에게만 표를 행사한다. 다만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서 뽑는 인원수에 맞춰 후보를 낼 수 있다.

정당 운영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각 지역위원회나 당원협의회가 사무소 1곳씩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지역 활동이 조금 더 쉬워지게 됐다.

이번 선거구 조정은 올해 1월 인구를 기준으로 정리됐다. 하지만 법에 정해진 처리 시한은 이미 지난 뒤에야 합의가 이뤄졌다.

한편 소수 정당들은 이번 합의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거대 정당들이 정치 개혁보다 자신들의 유리한 틀을 지키는 데 더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정리하면, 이번 합의는 광주에 새로운 선거 방식이 처음 들어오고, 비례대표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를 늘려 선거 제도를 일부 손본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합의 시점이 늦었고, 실제로 정치 참여의 폭을 얼마나 넓힐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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