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에서 경찰 조직 내부 인사가 음주 후 차량을 몰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경위 계급의 지구대 근무자로, 지난달 하순 밤 10시 50분경 유성구 일대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현장 단속에 걸렸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수치는 운전면허 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으며,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청 차원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직위 박탈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관계 부서 담당자는 “가까운 시일 내 징계 심의 기구를 열어 최종 처분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