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에 비닐봉지를 덮은 비엠더블유 운전자, 대체 왜 그랬을까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차량 번호판을 비닐봉지로 가린 60대 운전자가 결국 벌금 50만 원을 받았다.

이 운전자는 부산의 한 빌라 앞 도로에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세워두면서, 앞뒤 번호판이 보이지 않게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고 테이프로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이런 행동이 단속을 피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봤다.

조사 과정에서는 이 운전자가 예전에도 주정차 위반으로 여러 번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행동의 성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과 이전 형사처벌 기록이 없는 첫 범죄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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