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급 식당에서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곤충을 요리 재료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법적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 운영 회사와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표는 2021년부터 약 4년 동안 미국과 태국에서 말린 개미를 들여와 일부 메뉴의 장식 재료로 올려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법규에서는 식용 가능한 곤충 10종만 인정하고 있으며, 개미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음식 재료로 쓸 수 없습니다.
수사 결과 이 식당은 해당 메뉴를 약 1만 2천 번 판매하며 1억 2천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곳으로, 현재도 문을 열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온라인 후기와 게시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