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노린 24억 원대 분양권 불법 전매 일당 5명 검거
다자녀 특별공급 노린 24억 원대 분양권 불법 전매 일당 5명 검거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다자녀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해 서울 광진구의 인기 아파트 청약에 부정하게 참여하고, 당첨 뒤에는 분양권을 몰래 넘기려 한 5명을 검찰에 넘겼다.
수사 결과, 자녀가 3명인 사람의 청약 자격이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람은 소개를 받아 청약 브로커를 만났고, 공인인증 수단과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대신 수천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특별공급 청약에 들어가 당첨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광진구의 대형 평형으로, 분양가가 24억 원 수준이었다. 이후 당첨자는 분양권 관련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이들은 전매가 금지된 기간 안에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내부 갈등 때문에 드러났다.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분양권 웃돈도 크게 뛰자, 일당 사이에서 추가 돈을 누가 얼마나 가져갈지를 두고 다툼이 생긴 것이다. 한쪽은 상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다른 쪽은 온라인 민원창구에 청약통장 거래 사실을 알렸다.
나중에 서로 고소와 신고를 취소했지만, 서울시는 통신 기록과 금융 자료 등을 살펴본 끝에 부정 청약, 불법 전매, 불법 알선 정황을 확인했고, 관련자 전원을 형사 입건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청약통장이나 관련 자격을 사고파는 행위, 이를 연결해 주는 행위, 분양권을 불법으로 넘기거나 중개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범죄를 막기 위해 시민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하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Justin P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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