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선거법을 바꾸면서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뽑는 지방의원 수가 모두 80명 늘어나게 됐다.
늘어나는 인원은 광역의원 55명, 기초의원 25명이다. 이번 변화는 중대선거구를 새로 적용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면서 생겼다.
특히 광주에서는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4곳이 광역의원 중대선거구로 정해졌다. 이 지역들은 한 선거구에서 3명에서 4명가량을 뽑게 된다. 광역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가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례대표도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지역구 광역의원 수의 10퍼센트를 비례대표로 뒀지만, 이번부터는 14퍼센트로 높아진다. 이 기준에 따라 광역 비례대표는 29명 더 많아진다.
이와 함께 정당법도 바뀌었다. 앞으로는 정당의 지역 조직인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가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고,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 인사도 이런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진보 성향의 4개 정당은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정치 개혁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 더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또 지역 조직 사무소를 허용한 것은 사실상 예전 지구당 체제를 다시 살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제도 변화는 선거 방식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와 함께, 충분한 논의 없이 큰 정당들 중심으로 처리됐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