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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중국인 1달 근무로 평생 연금 수령…국민연금 추납 파장, 청년층 분노 폭발

Justin Parker 읽는 시간 약 6분

충격?중국인 1달 근무로 평생 연금 수령?…국민연금 추납 파장, 청년층 분노 폭발

충격?중국인 1달 근무로 평생 연금 수령?…국민연금 추납 파장, 청년층 분노 폭발





1개월만 일하고 평생 연금 타는 사람들, 청년층 “분노”

최근 “월 19만 원씩 10년분 한꺼번에 내고 60세 이후 평생 매월 27만 원씩 받는다”는 매력적인 제안을 실천한 사람들이 등장해 화제다. 이들이 활용한 것은 바로 국민연금 추납 제도다.

한국에서 단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과거 119개월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노령연금을 평생 타는 외국인 사례가 속속 공개되면서 온라인 여론이 들끓고 있다. “연금 루팡”이라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등장했으며,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걱정하는 청년층의 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 119개월 추납으로 노령연금 받는 중국인들

중국인 A씨는 방문취업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한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국민연금에 단 1개월만 가입했다. 이 비자는 중국과 구소련 지역 외국국적 동포가 국내에서 단순노무 등 지정 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격이다.

A씨가 60세에 도달하자 당초 가입 기간이 짧아 반환일시금 대상이 됐다. 그러나 A씨는 일시금을 돌려받는 대신 노령연금을 선택했고, 과거 추납 대상 기간 119개월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했다. 가입 기간 1개월에 추납 119개월이 더해져 최종 가입 기간은 120개월이 됐고, 노령연금 수급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웠다. 현재 A씨는 매달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A씨 사례를 토대로 매월 수령액을 계산해 봤다. 통계청 이민자 체류·고용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월소득은 200만~300만 원 수준이다. 평균 월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면 월 보험료는 19만~28만5000원이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지만, 추납은 개인이 모두 내야 한다.

추납 가능 최대 기간 119개월치를 한꺼번에 낸다면 총 2261만~3391만5000원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공개한 지난 7월 기준 예상연금월액표를 보면 10년 가입 후 월 소득 200만 원이면 매월 27만9150원, 300만 원이면 33만2900원을 받게 된다. 추납한 금액보다 연금 수령액이 커서 최소 10년만 받아도 이익이 되는 구조다.

또 다른 중국인 B씨는 더 복잡한 경로를 거쳤다.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국민연금에 1개월 가입한 뒤 출국하면서 반환일시금을 가져갔다. 이후 다시 국내에 입국해 1개월 가입하고 임의 계속가입도 1개월 했다. 과거 받아갔던 반환일시금을 다시 국민연금에 반납한 뒤 119개월을 추납해 최종 가입 기간을 121개월로 늘린 것이다. B씨 역시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영주자격을 가진 중국인 C씨는 9개월 가입 후 추납 등을 거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했고, 현재 중국에 거주하면서도 연금을 받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 경단녀·실직자 위해 만든 제도, 외국인도 조건만 맞으면 가능

추납 제도는 원래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기간을 나중에 메울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 결혼·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고 노후의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데 취지가 있다. 1999년 처음 도입됐고 2016년 11월부터 무소득 배우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적용 제외 기간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현재 추납 가능 기간은 최대 119개월이다.

외국인 가입자도 추납 신청 대상 기간이 있고, 과거 해당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제한 없이 추납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F-2·F-4·F-5·F-6 등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추납을 활용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 건수는 2015년 43건에서 2024년 848건으로 약 20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추납 금액은 2억330만 원에서 54억6100만 원으로 약 26.9배 뛰었다.

■ “우리 돈으로 외국인이 연금 받는다고” 온라인 분노 확산

이 같은 사례가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불만이 폭발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추납 보험료보다 나중에 받을 노령연금 수익이 커서 한다는데,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거냐”라는 글이 쏟아졌다. 또 “외국에 거주 중인데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맞느냐”는 항의도 나왔다. 1개월치 보험료만 내고 평생 노령연금을 타는 것으로 오해해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 네티즌은 “한국에서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니, 제도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다만 외국인도 추납 대상 기간이 인정돼야 하고 최대 119개월분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이라는 표현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해 9%에서 9.5%로 오른 데 이어 2033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자극받고 있다. 다른 네티즌은 “내가 낸 연금으로 외국인들이 받는 셈이다. 앞으로 60세가 되려면 30년은 기다려야 할 텐데 그때는 받을 연금도 없다고 한다”며 씁쓸함을 드러냈다.

■ 공단·정부 “제도 정비 방안 검토 중”

국민연금공단 일선에서는 반환일시금 반납과 추납을 함께 활용해 최소 가입 기간 120개월을 채우는 외국인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 추납 문제와 관련해 오해가 없도록 현재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세대의 불신이 깊어지는 가운데, 연금 수급의 공정성을 두고 사회 전반의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이라는 보편적 안전망을 누가,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이 제도가 청년에게는 짐이 되고 특정 조건의 사람에게는 평생 복권이 되는 아이러니가 한국 사회의 연금 신뢰를 흔들고 있다.

Justin P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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