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복무 경력자 5급·여성 6급 채용 구조에 승진상 불이익을 낳은 남녀 차별이라고 판단





법원은 군 복무 경력에 따라 입사 직급과 호봉을 다르게 정한 제도가, 결과적으로 남녀 사이 승진 기회를 다르게 만드는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한 지원자는 한 단체의 공개채용 제도를 문제 삼았다. 이곳은 대학교 졸업자에게 보통 6급 10호봉을 주지만,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복무 기간을 반영해 5급 12호봉으로 더 높게 시작하도록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기준을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같은 시기에 들어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군 복무 경력이 없는 사람은 더 낮은 급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다음 직급으로 올라가는 시점 자체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단체는 6급 12호봉이 되면 5급으로 올라가는 구조여서, 6급으로 입사한 사람은 2년 정도 더 기다려야 했다. 그만큼 이후 승진 심사에서도 경력 기간이 짧게 잡혀 평가 점수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법원은 봤다.

재판부는 군 복무 가산 기준이 사실상 여성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도 짚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일부 개인의 차이가 아니라, 성별에 따라 승진 구조 자체가 다르게 작동하는 문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급여 차이까지 모두 차별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법원은 군 복무 기간을 임금 계산에 반영하는 것은, 본인 뜻과 관계없이 복무한 시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완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판단의 핵심은 월급 차이보다 승진에서 생기는 구조적 불이익에 있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