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관광 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 개정은 외국인 단체관광 시장에서 문제가 됐던 쇼핑 강요와 지나치게 싼 관광상품 운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전담여행사는 여행 경비를 비정상적으로 낮춘 뒤, 관광객을 쇼핑장으로 데려가 수수료로 손해를 메우는 식의 영업을 할 수 없다. 또한 관광객에게 물건을 사라고 압박하거나, 불쾌한 말과 행동을 하는 일도 금지된다. 가이드 비용을 쇼핑 수수료로 대신 채우는 방식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런 금지 사항을 어긴 전담여행사에 대해 최대 6개월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관광 목적과 다르게 몰래 이탈하는 문제를 관리하는 기준도 새로 들어갔다.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 가운데 무단이탈 사고가 발생하면, 이탈한 사람 수, 이탈 비율, 발생 이유, 반복 여부 등을 따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전담여행사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출입국과 체류 관리까지 함께 살피는 대응 체계를 더 강하게 만들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기존 전담여행사 제도를 한 단계 더 보완한 조치다. 예전에는 여행사를 지정하는 데 중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운영 기준과 제재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앞으로 세부 시행 기준을 마련한 뒤,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