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땅 주인들, 매입 손해를 이유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소송에서 일심 패소




대장동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땅을 파는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판단에 따르면, 이들은 약 30억 원 규모의 돈을 요구했지만 청구는 기각됐다. 이 사건은 2021년 말에 시작됐고, 약 4년이 지나서야 첫 판결이 나왔다.

문제의 시작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장동 일대 토지를 보유한 한 종중은 민간 개발을 추진하던 회사와 땅 매매 계약을 맺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이 회사에 참여해, 땅 주인들과 계약을 진행하는 일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공공 개발 방식이 추진되면서 처음 계획됐던 민간 개발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위해 돈을 빌렸던 회사도 타격을 입었고, 땅을 넘긴 쪽 역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토지 소유주 측은 계약 조건을 근거로 상대방이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피해는 200억 원이 넘는다고 봤지만,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해 우선 30억 원만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남욱 변호사 측은 직접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회사이지 개인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책임이 없다고 맞섰고, 법원은 결국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다른 형사 사건에도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개발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고 공공 쪽에 큰 손해를 입힌 혐의가 문제가 됐다. 일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실형이 선고됐고,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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