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변호사 자동 자격 폐지 법안 조속 추진 요구





대한변리사회는 헌법재판소가 변리사회 가입 의무 제도 자체는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변호사가 자동으로 얻는 변리사 자격에는 예외를 인정한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판단이 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단체는 변리사와 변호사 사이의 충돌 가능성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현재 제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자동 자격 부여 제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가입 여부만 다룰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손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뜻이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판단을 통해 변리사회 가입 의무의 정당성은 다시 확인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는 변호사 자동 자격 제도를 없애기 위한 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식재산이 산업 경쟁력과 바로 연결되는 만큼, 변리사 제도는 직역 간 이해관계보다 국가 산업 발전과 기술 보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을 지키는 역할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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