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의붓딸과 어린 자녀들을 여러 차례 해치고 학대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유지했다.
이 남성은 함께 살던 10대 의붓딸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어린 친딸이 밥을 먹다 뱉었다는 이유로 심하게 때리는 등, 집 안에서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어린 둘째 아이도 이런 학대를 피하지 못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이 남성이 피해 아이를 위협하며,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하게 압박한 정황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돌봐야 할 사람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봤다. 특히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폭행과 학대를 이어 갔다는 점을 무겁게 판단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몸과 마음을 회복할 시간을 가지려면, 가해자를 사회와 오랫동안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징역 10년과 함께 정보 공개·고지 5년, 보호관찰 5년이 유지됐다. 남성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바꿀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