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대신 운전했다는 주장도 만취 운전 책임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켜도 음주운전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최근 한 삼십대 운전자가 술에 많이 취한 채 테슬라 차량을 움직이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차가 스스로 달렸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법에서는 이런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운전자가 직접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오래 잡지 않았더라도, 차량의 기능을 켜고 목적지를 정해 차가 움직이게 했다면 그 자체가 운전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모드를 사용했는지와 별개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음주운전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지와 함께, 실제로 차량의 오토파일럿이나 완전자율주행 기능이 작동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능이 켜져 있었다고 해도,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부 테슬라 차량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선을 바꾸거나 교차로에서 방향을 바꾸는 기능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이 같은 조건은 아닙니다. 생산 국가나 인증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식 기준에 맞지 않는 기능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마음대로 손봐서 자율주행 기능을 강제로 켜는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 법 위반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허가 없이 바꾸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분명합니다. 차가 일부를 대신 움직여 준다고 해도, 출발을 결정하고 기능을 작동시킨 사람의 책임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기술이 발전해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도로에 나오게 하면 매우 위험하며, 법 역시 이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자율주행은 음주운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운전 보조 기능이 아무리 좋아져도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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