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계약에 왜 끼어드냐”… 동료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보복 범행을 저지른 오십대 여성





남편의 아파트 거래가 자신 모르게 진행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오십대 여성 공인중개사가 화를 참지 못하고 동료 중개사의 사무실을 훼손해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 판단에 따르면 이 여성은 남편이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일을 뒤늦게 알고 크게 분노했다. 이후 해당 사무실을 찾아가 계약서를 찢어 문 앞에 끼워 넣고, 그 위에 맥주를 뿌렸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출입문에 계란까지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다음 날 다시 같은 사무실로 간 그는 현관문과 유리창에 소스를 바르고, 에어컨 실외기에도 마요네즈를 묻혀 던지는 등 물건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규모는 약 팔십만 원 정도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가게를 두 차례나 훼손한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봤다. 또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손해를 갚으려는 모습도 부족했다며, 벌금 칠십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최근에는 돈을 받고 남의 집이나 가게에 오물을 뿌리거나 낙서를 하는 식의 사적인 보복 범행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여러 차례 주거지에 들어가 벽에 욕설을 적고 음식물 쓰레기를 뿌린 사람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 보복 행동을 대신 해주는 일을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도 있었다.

법원은 감정이 앞선 보복 행동이라 하더라도 남의 재산을 망가뜨리면 분명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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