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출금 40% 폭증! 검찰 수사지휘가 사라지자 돈 빼내기 남용 우려 확산
5년간 출금 40% 폭증! 검찰 수사지휘가 사라지자 돈 빼내기 남용 우려 확산

특별사법경찰이 자체적으로 출국금지 요청을 할 경우, 절차적 안전장치 없이 일방적으로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출국금지 결정 건수는 5년 사이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마저 사라지면서 이러한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
▶출국금지 5년 새 40% 급증…결정율 여전히 90% 후반
지난 2026.07.05일 법무부 자료를 보면, 전년 출국금지 결정은 4만38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2만8786건)과 비교하면 40.28%가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3만749건, 2023년 3만557건, 2024년 3만8731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결정율이다. 2021년 98.2%에서 전년 96.7%로 소폭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90% 후반대의 승인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신청 10건 가운데 9건 이상이 그대로 통과된다는 의미다. 출국금지 연장 승인율 역시 99.0%를 기록하면서 5년간 99%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사유별 통계에서는 형사재판이 1만8629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사건 수사(8640건), 형 미집행(2572건), 벌금과 추징금 미납(2490건), 세금 체납(2387건)이 그 뒤를 이었다. 연장 건수는 2021년 2만6238건에서 전년 4만854건으로 55.7% 폭증했다.
▶기관별 신청은 검찰 비중 가장 높아
기관별로는 검찰이 2만4988건으로 전체의 61.8%를 차지하며 압도적 비율을 보였다. 이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특사경이 승인받은 건까지 합산된 결과로 해석된다. 경찰(6716건), 보호관찰기관(4940건), 국세청(600건)이 그 뒤를 이었다. 사실상 검찰이 사실상 특사경의 출국금지 요청을 관리해 온 셈이다.
▶“남발 막을 안전장치 절실하다”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특사경이 출국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요청한다. 담당 검사가 적정성을 검토한 뒤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올리는 절차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에는 사유와 예정기간을 기재한 요청서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검사는 검토의견서를 소명 자료로 첨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 검사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던 근거 자체가 없어진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사경이 요청할 때 검사가 1차적으로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검찰청 인권감독관이 추가 승인을 하는 이중 장치가 작동해 왔다”며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에는 2~3차 검토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的一位 변호사는 “기존의 특사경→검사→법무부 구조에서 한 단계가 통째로 빠져나가는 셈이니, 혹시 모를 출국금지 남발을 막기 위한 새로운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수사·조사 경력이 짧은 특사경이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은 제도적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력 3년 미만 특사경 비중 82%
대검찰청 외부 연구용역 보고서 ‘2024년 특사경 업무 처리 현황 및 성과 지표 분석’에 따르면 전체 특사경 2만161명 가운데 3년 미만 근무자는 1만6478명으로 82%에 달했다. 이 중에서도 1년 미만 신입은 9671명으로 전체의 48%에 이름. 반면 3년 이상 경력자는 3681명에 불과해 전체의 18% 수준에 그쳤다. 경험이 부족한 인원이 출국금지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새로운 형사·사 Justice 체계 출범에 맞춰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제도 정비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특사경은 관서 장의 제청으로 근무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지만, 검찰청 폐지 이후에는 실제 지명 주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제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자유 박탈의 무게…한 사람의 생계와 직결”
출국금지는 형사재판 중인 피의자, 징역·금고형 미수행자, 벌금·추징금·국세·관세·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사람, 그리고 범죄 수사 중인 피의자 등에게 법무부 장관이 6개월 범위 내에서 내릴 수 있는 조치다. 해외 일터, 가족과의 왕래, 혹은 국외 치료 등 다양한 이유로 국경을 넘어야 하는 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무분별한 남용은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검사라는 직업적 판단자가 중간 단계에서 한 번 더 걸러주는 역할을 해왔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며, 이 안전망이 사라질 경우에 대한 우려는 단순한 이론적 우려가 아닌 현실적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Justin P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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